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04.27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탈퇴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회원권이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탈퇴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회원권이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회원권에 대한 중개, 매매, 분양 및 판매, 골프장 설치 및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법인임 - ‘ 갑’은 △△레저에 대한 골프장 시공사로서 △△레저의 부실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채권, △△레저에 대출한 금융기관 앞 대위 변 제에 따른 대위변제 채권 및 입회보증금 반환채권(당초 △△레저에 현금납입하고 발행받은 회원권이나 회원권 만기도래에 따라 △△ 레 저에 탈퇴신청을 하고 납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채권)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갑’으로부터 시공비 채권, 대위변제 채권,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레저는 현재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상기 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실상 회수가 곤란한 부실채권 상태임 2. 질의내용 ○ 회원권 거래시 매매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나 회원권 만기가 도래하여 탈퇴신청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매매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과세되는 경우 당사와 같은 회원권 거래, 중개 회사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재소비 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 2006.01.1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459, 1997.11.01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232, 2001.09.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