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탈퇴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회원권이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탈퇴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회원권이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회원권에 대한 중개, 매매, 분양 및 판매, 골프장 설치 및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법인임
- ‘
갑’은 △△레저에 대한 골프장 시공사로서 △△레저의 부실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채권, △△레저에 대출한 금융기관 앞 대위
변
제에 따른 대위변제 채권 및 입회보증금 반환채권(당초 △△레저에
현금납입하고 발행받은 회원권이나 회원권 만기도래에 따라 △△
레
저에 탈퇴신청을 하고 납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채권)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갑’으로부터 시공비 채권, 대위변제 채권,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레저는 현재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상기 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실상 회수가 곤란한 부실채권 상태임
2. 질의내용
○
회원권 거래시 매매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나 회원권
만기가 도래하여 탈퇴신청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매매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과세되는 경우 당사와 같은 회원권 거래, 중개 회사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재소비 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 2006.01.1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459, 1997.11.01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232, 2001.09.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